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84개 단체들로 구성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2일 국회 앞에서 노란봉투법 연내 통과를 위한 100인 행동을 진행했다.
국회 농성장 앞에서 '현수막 함께 쓰기 퍼포먼스'를 한 참석자들은 현수막을 들고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했다.
100인 행동에 참여한 홍성규 진보당 화성시갑 국회의원 후보는 "지금 이 순간 가장 긴급한 민생은 바로 노조법 2·3조 개정이다. 노란봉투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개정은 헌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최근 미국에서도 '공동 사용자 판단 기준' 시행령을 공포했는데, 미국판 노란봉투법인 셈이다."라며 법안통과를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최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도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4년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이 나온 후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노조법상 사용자 및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의 입법은 중단해 달라고 건의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의 혼란을 넘어 국내공급망이 훼손되어 투자 저하,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생태환경뉴스 Eco-Times / 홈페이지: eenews.kr Eco-Times 박래양 기자 lypark97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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