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각 인구 기준 통일하자”… ‘지방자치법’ 발의- 특례시 승격 및 행정구역 조정 등에 필요한 인구 인정기준 ‘지방자치법’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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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등록인구, 국내거소신고인명부의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대장의 외국인을 합산한 수를 지자체의 인구로 규정했다. 특례시 산정, 지자체의 기구설치, 행정구역 조정 등에서 다르게 적용되던 지자체의 인구 기준을 통일하도록 한 것이다.
화성시의 경우 내년 특례시 승격에 적용되는 인구 기준과 행정구역 조정에 적용되는 인구 기준이 서로 달라 행정구역 개편에 애로 사항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의원은 “인구는 모든 제도와 정책의 기초가 되는데, 때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면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자체의 인구 인정기준을 개별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여, 지방자치행정이 통일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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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Times 박래양 기자 lypark973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