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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건강기능식품 부당 중고거래 성행

-부작용 발생 우려, 철저한 관리 필요

Eco-Times | 기사입력 2024/09/15 [19:13]

당근마켓 건강기능식품 부당 중고거래 성행

-부작용 발생 우려, 철저한 관리 필요

Eco-Times | 입력 : 2024/09/15 [19:13]

 

 



윤석열 정부의 규제심판부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홍삼·비타민 등의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중고거래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인 ‘당근마켓’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중고거래 시범사업이 시작된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당근마켓 내에서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총 판매액은 7억 3천 8백만원으로 판매자는 23,473명으로 같은 기간 동안 78,103건의 판매 게시물이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6월과 7월 당근마켓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판매자는 총 1,946명에 달했으며, 규정 위반 사례는 의약품 317건, 해외직구 6건, 개봉 233건, 소비기한 47건, 기타 1136건*으로 확인됐다. (*기타: 주로 개봉, 대량, 소비기한이 경과된 거래불가 상품)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혼동되기 쉽고, 직접 복용하는 제품인 만큼 부작용 발생 우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지난 5월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제품 허용기준으로 ▲미개봉 ▲제품명 및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표시사항 확인 가능 ▲잔여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 ▲연간 판매 10건·누적 금액 30만 원 이하의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당 중고거래와 규정 위반거래를 모니터링하는 감시단은 당근마켓 자체 인력인 5인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식약처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감시인력은 수도권에만 한정되어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미화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업자의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태환경뉴스 Eco-Times / 홈페이지: eenews.kr

Eco-Times 박래양 기자 lypark97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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