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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최근 5년간 징계 464건 공직기강 해이‘심각’

- 최근 5년 간 음주운전,성 비위, 폭행 ,직장 내 괴롭힘,직무 태만으로 인한 징계 건수 259건
- 중징계 건수 총 200건, 전체 징계 대비 43%에 달해

Eco-Times | 기사입력 2024/09/30 [09:59]

해양경찰청 최근 5년간 징계 464건 공직기강 해이‘심각’

- 최근 5년 간 음주운전,성 비위, 폭행 ,직장 내 괴롭힘,직무 태만으로 인한 징계 건수 259건
- 중징계 건수 총 200건, 전체 징계 대비 43%에 달해

Eco-Times | 입력 : 2024/09/30 [09:59]

 

 

 

국내 유일의 해양 종합 법집행기관인 해양경찰청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계 건수가 총 46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20년 57건, △2021년 80건, △2022년 141건, △2023년 113건, △2024년 8월 7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정직.해임.강등 조치를 받은 사례는 총 200건으로 전체 징계 대비 43%에 달해 해양경찰청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지난 1월 6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가 공직기강 확립 복무 점검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경찰 검문에 불응, 2차 도주를 시도하다 시민에게 붙잡혀 해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징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음주운전과 성 비위가 도합 101건(21.7%)으로 가장 많았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직장 내 괴롭힘), 갑질 65건(14%), 직무태만 67건(14.4%), 폭행 26건(5.6%)이 뒤를 이었다.

 

특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직장 내 괴롭힘), 갑질로 인한 징계 건수는 △2020년 7건, △2021년 12건, △2022년 17건, △2023년 21건 △2024년 8월 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해경 내 잘못된 조직문화로 인한 병폐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태환경뉴스 Eco-Times / 홈페이지: eenews.kr

Eco-Times 박래양 기자 lypark97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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