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가슴곰은 나무의 열매, 도토리, 벌꿀, 곤충, 조류의 알 등 계절에 따라 다양한 먹이를 섭취하는 잡식성으로 먹이가 부족한 겨울 동안은 동면하는 대형 포유류다. 1월경에 동면 굴에서 새끼가 태어난다.
환경부는 1998년부터 반달가슴곰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고 2005년부터 I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생태환경뉴스 Eco-Times / 홈페이지: eenews.kr Eco-Times 강인구 기자igkang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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