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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기간 최대12일 단축:생태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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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기간 최대12일 단축

Eco-Times | 기사입력 2023/03/14 [21:39]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기간 최대12일 단축

Eco-Times | 입력 : 2023/03/14 [21:39]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2022년 대비 최대 12일을 단축시켰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급격한 도시성장과 산업시설 개발수요로 전국 최대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시는 업무처리 절차 개선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간 단축 등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법정처리 기간에서 3일 이상 단축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자우편 송달 안내로 민원인의 시청 방문을 최소화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 시책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주인권 허가민원1과 과장은 “당초 3일 이상의 단축을 예상 했으나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통한 처리기간 단축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기간 단축 등이 기대이상 효과가 커서 민원인은 최대 12일 이상의 기간 단축 체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Eco-Times박성민 기자 thesmur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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