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시장 최대호)가 22일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공포하며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이번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위임 사항과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양시 탄소중립 비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시행 ▲안양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운영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등을 담았다.
시는 조례 공포를 시작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지난해 9월 수립한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계획’에 지난 4월 환경부가 발표한 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경기도 기본계획 등을 반영해 ‘안양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co-Times 강인구 기자igkang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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