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상속증여세, 이념 아닌 실용적으로 개선 논의해야

-11월27일 상속·부동산과세 개선 토론회 개최
-기업활동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
-“기업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통해 기업가 정신 고양, 기업활동 증진 필요…
- 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필요”

Eco-Times | 기사입력 2023/12/01 [11:08]

상속증여세, 이념 아닌 실용적으로 개선 논의해야

-11월27일 상속·부동산과세 개선 토론회 개최
-기업활동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
-“기업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통해 기업가 정신 고양, 기업활동 증진 필요…
- 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필요”

Eco-Times | 입력 : 2023/12/01 [11:08]

 



김병욱 의원이 <상속증여·부동산과세 개선 토론회>에서 “상속증여세 논의를 이념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실용적이고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기업활동 지원과 경제발전을 위한 상속증여세 및 부동산세제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에서 “기업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를 통해 기업가 정신이 고양되고 기업활동이 활성화 되면, 결국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황희 국회의원,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주최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어서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실물경제를 경험했고, 창업과 기업 유지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다”며 “기업을 3~5년 이상 유지하는 사람이 ‘정말 애국자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국회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충분한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 해줘야 한다”며 “이중 중요한 것이 상속증여세, 부동산세제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70~80년대 경제 고도성장을 지나 최근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에게 기업을 물려 줘야할 시기인데, 상속세율 50%와 최대주주 할증 부과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며 “상속세의 기업 최대주주 20% 할증을 너무 징벌적으로 보면 안 되고, 부의 세습을 완화하는 순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기업 경영권 승계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복지의 나라 스웨덴의 경우도 2005년 상속세를 폐지했고, 이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며 “상속세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한 번에 어렵다면, 우선 기업에 적용하거나, 중소기업·중견기업 순서로 적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부과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발제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사회자 김연정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좌장 이전오 한국조세연구소 상임운영위원장(전 성균관대 교수)이 참석했고, 토론자로는 박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서울시립대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최영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과장이 참여했다.

 

 

생태환경뉴스 Eco-Times / 홈페이지: eenews.kr

Eco-Times 박래양 기자 lypark9732@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